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지원금 정책 중 월세 특별지원이 올해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월세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청년분들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1. 신청대상
1) 나이
만 19세 ~ 34세까지 (2023년 신청시 1988년생~ 2004년생까지)
2) 거주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1인가구 기준 소득이 월 117만원 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19만원 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으시는 청년 분들은 실업금여액이 소득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고 3개월 후에 소득이 없거나 월 117만원 이하인 서류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4)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이내 가족으로 부터 주택 임차한 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및 지급기한
1) 온라인 오프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나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기한 / 지급기한
신청기한 : 2022년 8월22일~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3) 신청시 필요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시 jpg, gif, pdf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도장 찍힌 서류)
-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이체내역 3개월)
- 부채증명서 (부채가 있는 카드사나 은행에 팩스로 신청 하거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 통장사본 (월세지원금 받을 본인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나 증빙서류
4) 지급실행
신청후 지급까지
▶ 보통 45일 이내 결정이 되고 다음달부터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 부터 소급 지급(4개월치)됩니다.
예를 들어 2월 신청시 4월 선정이 되고 5월에 2월,3월,4월,5월까지 총 4개월치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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