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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2024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재산 소득 한도 금리비교

by Info-daily 2024. 1. 6.

고금리시대에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정부에서 2024년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중 소득조건이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구입 대출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정까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재산 소득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고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금리비교를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조건

     

     

    ※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신청시에는 특례보금자리론(1월말까지만)이나 보금자리론(1월이후로 예정) 과 연계해서 추가로 대출이 더 가능해집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일정을 상반기 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꼭 주택도시기금에서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 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고 구입하실 주택을 찾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 2024년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을 이루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이라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등 챙기고 잘 지켜야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조건을 알고 신청하시면 계획하시는 주택구입과 맞물려 디딤돌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이미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조건으로 대출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시점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구입 보증금 지불 매매계약서 작성 후 신청
    •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미성년자 불가)
    • 세대주예정자
    • 대출 신청가구의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함

     

     

     

     

    소득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으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거나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인 경우, 연 소득 제한이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연 소득이 85백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속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총합은 56백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인총소득: 일반인 경우 연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구입자, 다자녀가구: 연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연 8천 5백만원이하
    • 재산조건: 2024년 기준 가구원 자산 총합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주택

    ㆍ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수도권 이외: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주택평가액: 5억원 , 신혼가구 2자녀이상 다자녀 6억원

     

    디딤돌대출 조건

     

     

    2. 디딤돌대출 상세내용

    디딤돌대출의 한도와 금리적용, 금리우대조건,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의 대출이 실행됐을 때 적용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비교에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에 가까운데 비해 디딤돌대출은 최고 금리가 3.55%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일반가구: 25천만원 이내

    생애최초: 3

    신혼가구, 2자녀 이상: 4억원 이내

     

    금리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금리우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합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후 3년 이내에만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 (3년-대출경과일수) / 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기타사항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인지세: 신청자 / 은행 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신청자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3.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실거주의무제

    30세 이상 미혼이면서 단독으로 디딤돌대출을 진행할 때는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면적, 주택평가액,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이들은 실거주의무제가 있고 예외로 실거주하지 않는데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정책입니다. 이 대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이며,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단독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도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실거주의무제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상은 디딤돌 대출 신청자로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조항도 있어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계약 이후에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대출신청자가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고 유예 조항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디딤돌대출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은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청년 주택드림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보 잘 이용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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