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에 한해 기존 소득 연 6,000만원이었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이 7,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출산 예정 부부에게는 전세대출 금리조건이 대폭 낮춰져 최소 1.1%대의 초저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완화 혜택을 받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화
2023년 10월 6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최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되어, 저금리 혜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는 출산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이 연 1억 3천만원까지 확대되어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며, 이에 더해 1.1%대의 초저금리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해당되며, 이로써 다수의 출산 가정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선택에 주의하셔야 하고 도시기금이나 상품취급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여부와 한도확인하고 전제자금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전세집의 근저당권설정, KB시세 등이 조회되면 신용도상관없이 대출 진행
-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신용도와 소득정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가 결정됨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일반가구기준) 신청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소1%대 초저금리와 최대 2.9%대의 금리가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 주는 정부지원대출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세대주 조건
- 대출 신청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성년 세대주: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분가나 합가 예정자: 대출 실행일부터 한 달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합가 등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 제한: 세대주와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등록
- 주민등록 주소지 상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부모, 자녀)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계획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재산조건
소득 조건
- 연간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제한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후기 참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면 대출한도 제한이 될수 있지만 3개월 이상이면 최대한도 모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
합산 순 재산액은 3억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조건
-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대위변제, 부도 관련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조건
주택 면적 조건
-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도시외 지역,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여야 하며,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입주 상태 조건
- 대출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대출을 신청하는 이사 예정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에서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세내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의 상세내용을 정리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신청가능여부와 한도조회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 및 대출한도
- 일반 가구는 수도권은 주택시세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인 경우는 수도권 주택의 시세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이용 및 금리
- 신규계약인 경우,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각각 전체 보증금의 70%,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는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일 경우 연 2.1%~2.9%로 적용되며 소득과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혼가구의 경우 연 1.5%~2.7%로 적용됩니다.
일반가구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신혼가구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우대금리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구, 다문화 고령자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및 보증서 종류
-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도시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HUG)의 보증서는 보증담보물인 주택으로 100% 한도가 나오고 주택금융공사보증서(HF)는 신용도에 의해 한도가 나옵니다. 보증담보물인 주택의 근저당권이 없고 KB시세가 바로 조회되는 상태라면 신용도 소득 상관없이 대출이 진행됩니다.)
상환방법 및 취급은행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버팀목신청 | 국민은행 버팀목신청 | 하나은행 버팀목신청 | 농협은행 버팀목신청 |
신한은행 버팀목신청 | 대구은행 버팀목신청 | 부산은행 버팀목신청 |
지금까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출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전세자금을 준비할 때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보증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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