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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준비 / 대출절차 (ft.신청후기2)

by Info-Gold 2023. 1. 27.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청전 계약금 5%를 선지급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총 2억 미만의 가격인 주택에 한해서 1억 한도내에서 1.2% 이자로 대출이 됩니다. 기본 계약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방법 
2.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절차 은행 가심사 후 대출진행과정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가심사시 필요서류 >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
3.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절차 전세집 계약 후 대출진행과정
    (은행 가심사 HF 80%에서 부적격일 경우) 
    (신용도, 기대출 과다 시 대출가능한 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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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HUG 보증서 (기금e든든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득, 신용도, 기대출건 보다 목적물(전세집)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 목적물(전세집)의 융자가 많으면 안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공시지가나 시세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초과될 경우는 대출이 안됩니다. 역전세의 경우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1억이하는 보증금 전체 100%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2억이하는 최대금액 1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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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F 보증서 (주택금융공사)  

  • 소득과 신용도가 대출 적격판정에 중요합니다.
  • 목적물(전세집)의 융자나 공시지가 시세가 크게 상관 없습니다. 
  • 보증금 2억 이하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단 대출 금액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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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절차 은행 가심사 후 대출 진행 과정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1)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가심사할 은행은 이사할 집을 구할 곳에서 가까운 지점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하는 지 확인후 방문해서 가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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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은행에서는 HUG 100% 가심사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80%로 가심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 받을 것이라고 상담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 서류를 준비해서 가심사를 받습니다.  

  - 적격판정은 20분에서 40분 이내로 확인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금액 산출한 뒤에 금액에 맞춰 집을 구합니다.  

 

※ 가심사시 HF로 했을 경우 부적격 판정이 된 이유가

    신용도나 기대출 때문이라면 HUG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3. 대출절차 전세집 계약 후 대출 진행과정'에 상세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은행에서 안될 경우 부동산 계약 후 기금e든든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 단 목적물에 융자가 많거나 시세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부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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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은행 가심사 시 필요 서류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은행 가심사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3.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까지 / 둘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7.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회사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직접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주업종코드확인자료 (회사의 정관에 '목적' 부분을 인쇄하면 됩니다.)

4. 재직증명서 

5. (재직 1년미만일 경우)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3) 조건에 맞는 집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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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챙겨야 할 조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대출 실행이 안될 시 계약금 전액 반환과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

- 전입일 다음날까지 부동산 등기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한다. (선순위 채권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4) 계약금 5% 지급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은행에 서류를 내러 가기 전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한 집 주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한뒤 출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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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e든든에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합니다.

  • 기금 e든든에 신청하면 72시간내 적격판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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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시 부적격 판정의 경우 대부분이 사전자산 때문에 걸립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명의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등의 금액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면 수정됩니다. 

 

6) 기금 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 자산 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시 기입했던 은행 지점에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보통 가심사 한 은행 지점을 체크하면 일처리가 조금 더 빠릅니다.) 

 

7) 은행을 방문해서 새로 서류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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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 

 

※ 모든 서류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3.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7.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회사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 

3. 주업종코드확인자료 (회사의 정관에 '목적' 부분을 인쇄하면 됩니다.)

4. 재직증명서 

5. (재직 1년미만일 경우)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부동산 서류]

1.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 (계약시 부동산에 요구)

2. 계약한 집의 건축물대장 (계약시 부동산에 요구)

3.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4.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서에 명시했을 시 계약서로 대체 가능) 

 

 

8) 대출신청서 작성후 은행 내부 심사가 끝나면 며칠 안에 신용조회가 일어납니다.

    (평일기준 보통 2~3일, 늦어도 이주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 

   -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실행 연락이 와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작성은 은행 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 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시 한번 은행에 방문합니다. 

   - 이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요청을 합니다.

   - 계약서 작성후 인지세와 보증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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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결정되면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발송합니다.

    집주인이 등기를 수령해야 대출이 제 날짜에 진행됩니다. 

     미리 은행에 등기발송날짜를 물어 보고 집주인에게 알려 주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10) 이사날 오전 인지세와 보증료가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5% 계약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통장계좌가 타행일 경우 수수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1) 잔금 처리 후 사후자산적격 검사로 주거지 방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알려주고 방문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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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절차 목적물(전세집) 계약 후 대출 진행 과정

  • 신용도나 기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집을 먼저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은행에서 80% 가심사시 적격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신용도, 기대출 원인) 
  • 목적물(전세집)인 주택의 시세가 확실하고 융자가 많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지의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한 후에 집을 보러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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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전세집) 계약시 꼭 챙겨야 할 조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대출 실행이 안될 시 계약금 전액 반환과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
  • 전입일 다음날까지 부동산 등기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한다. (선순위 채권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3) 계약금 5% 지급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기금e든든에 대출 신청한 후 적격 판정 받고 난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는 은행에 서류를 내러 가기 전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한 집 주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한뒤 출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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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e든든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을 합니다.

    (기금e든든에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금 e든든에 신청하면 72시간내 적격판정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은행 지점은 목적물(전세집) 인근 지점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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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시 부적격 판정의 경우 대부분이 사전자산 때문에 걸립니다.

신청 전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등의 금액을 확인하고 3.6억 이하인 경우 이의 제기를 하면 수정됩니다. 

 

5) 기금 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 자산 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시 기입했던 은행 지점에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방문 일정등을 알려줍니다.   

 

6) 은행에 방문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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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 

 

※ 모든 서류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3.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주소자료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7.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회사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 

3. 주업종코드확인자료 (회사의 정관에 '목적' 부분을 인쇄하면 됩니다.)

4. 재직증명서 

5. (재직 1년미만일 경우)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부동산 서류]

1.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 (계약시 부동산에 요구)

2. 계약한 집의 건축물대장 (계약시 부동산에 요구)

3.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4.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서에 명시했을 시 계약서로 대체 가능) 

 

 

7) 대출신청서 작성후 은행 내부 심사가 끝나면 며칠 안에 신용조회가 일어납니다.

    (평일기준 보통 2~3일, 늦어도 이주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 

   -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실행 연락이 와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작성은 은행 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 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시 한번 은행에 방문합니다. 

   - 이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요청을 합니다.

   - 계약서 작성후 인지세와 보증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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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결정되면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발송합니다.

     집주인이 바로 수령을 해야 대출이 제 날짜에 진행됩니다. 

     미리 은행에 등기발송날짜를 물어 보고 집주인에게 알려 주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9) 이사날 오전 인지세와 보증료가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5% 계약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통장계좌가 타행일 경우 수수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0) 잔금 처리 후 사후자산적격 검사로 주거지 방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알려주고 방문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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