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달라진 청약제도..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되어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해집니다. ● 이달 3월 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알리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상황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