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달라진 청약제도..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되어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해집니다. ● 이달 3월 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알리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상황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 2023. 3. 2.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허용 정부의 3월 2일 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내용 ★ *오늘부터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지게 되었고,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던 특별공급 기준이 풀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게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미계약분에..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