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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허용

by Info-daily 2023. 3. 2.

정부의 3월 2일 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내용 ★

*오늘부터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지게 되었고,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던 특별공급 기준이 풀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게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미계약분에 대해서 제약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3월달부터 억압되었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고,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 동결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선 적체 매물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여전하여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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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상세내용입니다. ★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규제 LTV 0 > 30%, 비규제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 DSR내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 LTV, DSR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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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매매사업자,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매할 시에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60%까지 주담대가 허용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제한 규정 완화-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리가 나아지지않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것 같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기 위한 방해 되었던 여러 규제들을 일괄 폐지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기존 생활 안정자금으로 주택 구입 목적 외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시 한도 2억이라는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전쟁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힘겨운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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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주담대 대환 시 기존의 DSR 적용 -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주담대를 이용시 기존의 DSR가 적용됩니다. 지금의 DSR 조건에서는 낮은 금리 등으로 대환을 원하여도 대출한도에 막혀 실행이 불가능한 점을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높아졌어도 증액은 불허한다고 하는 부분이기에 참고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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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또는 조정 지역 8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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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한도였던 기존6억원을 폐지합니다.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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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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